- 박민성 시의원 등 조례안 발의
- 인근 학교 연계 인력·시설 공유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라 학생 과밀 문제를 겪는 학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도심형 분교’를 설치해 문제 해결에 나설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박민성 조철호 이용형 의원은 도심형 소규모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297회 정례회에서 공동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부산은 학생 수 감소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상대적으로 학교 수가 많아 학교 통폐합에 대한 압박이 큰 상황이지만, 신도시와 재개발 지역에서는 오히려 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 과밀로 학교 신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 방침에 따라 학교 신설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서구 명지신도시와 해운대구 센텀시티, 동래구 명륜동 등 대형 신도시 또는 재개발 단지에서는 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해 이들 지역 학교는 심각한 학급 과밀 문제를 겪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학교로의 분산 배치, 학교 건물 증축 등을 추진했으나 일부 학생은 집과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 있는 학교에 배정받아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 등은 학생 수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심형 분교인 ‘작은 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작은 학교를 설립, 인근 학교와 연계해 인력과 시설을 공유하는 분교 형태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들 학교는 향후 학생 수가 감소할 경우 쉽게 이전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학교 공급 부족 및 학급 과밀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의 기준면적을 일정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빌딩형 학교’ 또는 ‘도심형 소규모 학교’ 형태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게 박 의원 등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지역 택지개발 현황 및 학생과밀지역 현황, 작은 학교 설립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작은 학교는 분교 형태 등으로 운영하며 ▷작은 학교 설립 타당성 및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민성 의원은 “재개발 등 다양한 이유로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학생 수의 증감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학교 설립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