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는 어디서 충전하나요?”
부산 지역 대학생 3명이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섰다. 동아대 김의목(20), 부경대 박수정(21)·서채연(21) 학생이다. 이들은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과 함께 전동 보조장치의 충전시설을 공공기관에 의무 설치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약자와의 동행법’이다.
| |  |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부산의 대학생 3명이 15일 ‘약자와의 동행법’을 발의한 뒤 웃고 있다. 출처=김미애 의원실 제공
|
부산 대학생 3명은 부족한 전동휠체어 충전시설에 집중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화 규정은 있지만, 전동 보조장치의 충전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들은 “주변에서 쉽게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어르신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 충전시설을 찾기 어려웠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 대학생 3명은 9주간 법안 발의에 매달렸다. 이들은 ▷자료조사 ▷유관기관과 미팅 ▷법안 작성 및 법제처 법안 검토 ▷공동발의 협조 요청 등을 거쳤고 김 의원이 후방 지원했다. 특히 김 의원이 직접 서울 여의도 국회, 부산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고비마다 해결사로 나섰다.
고군분투 결과 ‘약자와의 동행법’이 지난 7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전동보장구의 충전시설을 공공기관에 설치·관리하게 하고 설치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게도 청년들과 같은 고민을 공유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청년조직인 청년의힘은 지난 12일 ‘내손내만(내손으로 내가 만든 법) 입법추진단’ 성과를 발표했다. 총 36명의 청년이 입법 추진단에 함께 했고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왔다. 입법추진단 활동을 통해 발의한 법안은 총 11건이며 공동 발의요청(9건), 법안 제안서 작성(1건)까지 더하면 총 21건에 달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