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재투자 유도 근거 마련
부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가 6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 가운데 이날 통과한 조례 두 건이 눈길을 끈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지역 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 유출을 막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 재투자를 유도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는 지역 재투자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조정이 가능하도록 금융의 지역사회 공헌, 지역순환형 경제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특히 지역 재투자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업상생협력계획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더불어 ‘지역재투자기금’을 마련해 금융공헌계정과 지역상생협력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지역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면 코로나19로 정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 급식 채식 선택권 보장
채식 급식을 원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조례는 건강 또는 종교상의 문제, 식생활 변화에 따라 채식 급식이 불가피한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에는 ‘채식 선택제’를 보장하기 위해 ▷급식 인력 추가 배치 ▷예산지원 등 기반 조성 ▷맞춤형 급식 제공 노력 ▷실태 조사 실시 ▷시범·연구학교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채식을 요구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급식에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채식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