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권익위에 총 55건이 접수됐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으로 다양했으며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35건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 신고됐다.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 활동 중 얻은 내부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 접수됐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했거나,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경우,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것도 신고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신고사례 중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권익위의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다음달 말까지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