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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정 총리, LH사태 후속조치 발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3-14 2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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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의심 20명, 농지 강제처분
- 농지취득 심사 절차 강화 추진

   
정세균(사진)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합동 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에 대해서는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직원의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로 투기를 예방·관리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출 시 엄정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가 발생하면 관련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 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을 감시하는 감독체계가 상시 작동하는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LH·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처분 의무 기간 1년 내 농지 미처분시 지자체장은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내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시까지 매년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 총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할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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