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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언론·포털 징벌적 손배 추진…야당 “재갈물려 여론조작 심산”

이낙연 “고의적 가짜뉴스는 폭력”, 중대과실땐 손해액 3배까지 배상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2-10 21:45:5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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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정권발 가짜가 더 심각”
- 고위공직자·기업이 악용 가능성
- 언론노조도 “알곡 죽이는 제초제”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취지로 기성 언론사도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야당 및 전문가 사이에서 언론 통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 ▷형법 개정안 1건 등 총 6건이다. 특히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유튜브와 SNS 등이 타깃이었는데 민주당은 기성 언론과 포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도 지난해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다.

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야당은 “언론개혁을 가장한 언론탄압”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로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언론에 대한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고위공직자나 공인, 기업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악용할 수 있다. 배상액이 늘어나면 소송 비용도 늘어 사회적 약자는 오히려 이용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가짜뉴스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 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도 지난 9일 ‘언론개혁인가 언론검열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6개 법안은 잡초를 뽑겠다며 알곡을 죽이는 제초제와 다름 없다”고 맹비난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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