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선장, 조사 완료까지 억류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 선원 20명 중 19명이 이란 정부의 출국 허가를 받았다. 지난달 4일 나포이후 29일 만의 석방이다. 하지만 선박과 한국인 선장은 이란이 주장하는 해상 오염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남겨두기로 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페르시아만(걸프 해역)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억류된 한국 선원들이 한국 정부의 요청과 인도주의적 조처에 따라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최종건 1차관이 이날 오후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과 통화했다며 “아락치 차관은 이란 정부가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에 대한 억류를 우선 해제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외교부는 선사 측과 누구를 남길지 협의 중으로 선사 입장에 따라 최종 잔류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 오염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억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케미호’를 나포하면서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선원 총 20명이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됐다. 이란 정부는 해양 오염이 나포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원화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배경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해정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