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인사권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인사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국) 직원의 지휘·감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사무처 직원이 집행부 눈치를 보기보다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역시 지방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2022년 말까지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말까지 정수의 2분의 1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 권한도 의장에게 주어진다. 이들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시의회 문창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진정한 지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놓였다. 위상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