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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남은 국회 회기…여야 간사 합의로 연내처리 쐐기를

가덕신공항 특별법 남은 절차는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1-26 22:12:3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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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간사 與 조응천·野 이헌승
- 각 당서 특별법 발의자로 이름 올려
- 상임위 회부 전 숙려기간 20일
- 둘 합의로 생략 가능성 기대 커져

- 주택임대차법 닷새만에 통과 선례
- 여야 모두 의지 갖고 일정 앞당겨야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법안 심사의 첫 관문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의 중요 열쇠를 쥔 여야 간사 모두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다면 별도의 숙려 기간 없이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는 등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전 완공을 고려할 때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9월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달 9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가운데) 정책위의장과 부산 울산 경남 의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가덕신공항 특별법 연내 처리의 첫 관문은 ‘숙려기간’이다. 민주당은 26일 ‘가덕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곧장 국회가 심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호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제정법률안의 경우 숙려기간은 20일이다. 숙려 기간만 따져도 연내 처리는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때는 숙려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지난 8월 코로나19 법안 처리 때 여야는 숙려기간을 두지 않는 방안에 합의한 적도 있다. 이때 위원회 의결이 조건인데, 소관 상임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의원과 야당 간사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핵심이다.

우선 전망은 밝다. 여야 간사가 자당에서 각각 발의한 특별법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음주 월요일 국토위 현안질의 때 여당 간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숙려기간만 생략된다면 상임위 심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토위원 18명 중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비롯해 14명이 특별법 공동 발의자이기도 하다.

복병은 여전하다. 가덕신공항을 놓고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 내 대구 경북 출신 김상훈 의원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소속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경남도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김해신공항안 백지화는 포퓰리즘”이라며 날을 세운 바 있다.

국회법상 법안 심의는 크게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상임위에 법안이 회부되면 대체토론→소위 심사 보고→축조심사(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며 의결)→찬반토론→표결 순서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안이 단기간 처리된 ‘선례’도 있는 만큼 여야의 ‘의지’가 중요하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경우 지난 6월 26일 정부안으로 발의돼 같은 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특별법 통과는 유력해 보인다. 민주당의 특별법 공동 발의자 수는 자당 의원 136명이다. 민주당 전체 의원이 176명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당론’으로 뒷받침한 셈이다. 국민의힘 특별법에는 자당 부산 의원 15명이 함께 했다. 가덕신공항 건설 자체에 동의한 의원만 계산해도 151명으로 전체 의원의 절반을 넘는다. 국회법상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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