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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보에 쏠린 눈…김현미 “검증위 결과 따를 것”

김 장관 “후속조치 방안 검토 중”, 최악 땐 ‘원점 재논의’ 추진 우려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11-18 22:15:4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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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확장)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와 관련, “검증위의 검토 결과를 따르기로 지자체와 합의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증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검증위에서 낸 결론의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가 정리되면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토부도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후속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국토부의 이 같은 발언은 빠른 시일 내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우선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태도가 나와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만으로도 이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또 검증위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토부가 이런 주장을 내놓은 근거는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한 현행 법 규정 때문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논리를 고집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재논의 후 최종 결론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정해진다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짐작하기 어렵다. 여당과 부산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만약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안은 검증위가 언급한 부분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밀어붙이는 경우다. 그러나 지적된 문제점이 적지 않은 데다 부산지역 민심, 정치권 흐름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정치권 등에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가 최종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항공정책실 측은 “지금은 검증위가 제기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합리적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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