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등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패키지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등을 위해 2003년 7월 도입됐으며, 현재 부산·진해(2003년 지정), 울산(2020년 6월 지정) 등 9개 권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애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5년간 투자기업의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등 세제 혜택이 있었으나 2018년 폐지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 혜택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이들 기업의 사업 개시 후 3년간 소득·법인세를 전액 감면하는 한편 7년간 취득·재산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