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빌딩 주변에서 바람이 한층 강해지는 현상인 ‘빌딩풍’을 재난 범주에 넣어 국가가 관리하자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빌딩풍 재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이은 10호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특히 초고층빌딩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 일대 빌딩풍은 ‘실존하는 재난’임이 입증(국제신문 지난 4일 자 3면 등 보도)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빌딩풍을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빌딩풍 위협에 시민 개개인이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빌딩풍을 ‘고층 사이를 지날 때 세기가 증폭되는 돌풍’으로 규정하고, 법이 정하는 재난 범주에 포함해 이에 대한 국가 차원 대비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빌딩풍과 관련한 재난문자 발송 등 예·경보 체계를 갖춰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실제 빌딩풍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정부가 피해복구 지원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건축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 성격을 띤다. 이 법은 고층 건축물을 지을 때 반드시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건축 허가 신청자는 나무숲, 안전펜스 등 빌딩풍을 고려한 방풍시설을 설계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