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은 9일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를 연 1회(4월 첫째 수요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부산과 서울시장의 궐위가 연속으로 발생해 보궐선거 전까지 주민이 받는 피해가 상당하다.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비용보다 단체장 궐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주민의 피해가 더 크다”면서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의 권한대행 체제로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대행 체제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4월과 10월 첫째 수요일에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부패 사유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지난번 대표발의한 박원순·오거돈 금지법의 후속 법안”이라며 “자치단체장의 궐위 시부터 보궐선거 전까지 일어나는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욱 김해정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