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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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 등 의원(왼쪽)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등 의원(오른쪽)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상정에 찬성하며 기립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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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은 김도읍 간사 등이 강하게 항의했다. 법안 대안 상정을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일제히 항의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