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된 지 7시간 만인 10일 0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가 황망한 죽음을 선택한 이유로 성추행 혐의 피소가 꼽힌다.
서울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 A 씨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박 시장 실종 전날(8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계속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는 서울시 관계자들을 성추행 방조 혐의로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박 시장 유서(사진)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공관을 나오기 전 유언장을 썼다. 유언장은 같은 날 오후 공관을 청소하던 직원에 의해 서재 책상 위에서 발견됐다.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는 유언장을 남겼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