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도 착수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간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는 등 남북관계 단절을 압박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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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통일부는 이런 조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반출’이라고 문제 삼지 않아 이번 고발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도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배신자와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며 해당 조치가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 회의에서 지시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