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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3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한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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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사령부(유엔사)가 지난 3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한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GP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유엔사 조사팀은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북한군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조사팀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경고방송 2회 및 사격을 실시한 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가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며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