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내년 4월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국제신문 지난달 27일 자 5면 보도)이 일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보궐선거 비용을 오 전 시장에게 부담하게 하는 일명 ‘오거돈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이하 미래정책)은 6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은 재선거·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또는 소속 정당에 비용 부담을 지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 ‘오거돈 방지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 경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미래정책은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해 원인 제공자 또는 소속 정당이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거나 선거공영제에 따라 비용 보전액을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공동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