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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4-30 19:34:1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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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 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의 판매·제공만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 단순 소지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핵심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n번방에서 타인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가담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 강요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에 대해서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현행법은 촬영 주체가 본인일 경우 타인이 이를 유포해도 처벌할 수 없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혔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동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강간·유사 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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