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2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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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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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럽 내 확산세가 늘어나면서 유럽으로부터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분류, 각각 다른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음성’ 이 나와도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집이나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머문다.
음성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지 않지만 14일간 보건당국의 ‘능동감시’를 받는다.
최근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었던 ‘유증상자’ 중 5%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는 유럽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마련된 조치”라며 “일정 기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