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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입국규제 강화에 대한 상응조치 발표하는 조세영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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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외교부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일본이 전날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처를 한 것과 관련한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사증(비자)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까지는 사증면제조치로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중단되고 기존 비자 효력도 정지된다.
정부는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 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또한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일본이 이착륙 공항을 제한한 데 대해서는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해 이착륙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조 차관은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한다” 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 정부는 해당 조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