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현행 의석수 유지 ▷연동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미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4+1은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그간 미뤄뒀던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의 일괄상정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극한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4+1의 선거법 합의에 대해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예산부수법안에 무더기 수정안 제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애초 예정 시각보다 한 시간가량 늦어진 오후 8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와 고성을 지르며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 문 의장이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용인할 수 없다며 불허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문 의장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일정을 25일까지로 단축하는 회기결정 건을 통과시키며 이른바 ‘쪼개기 국회’ 전략에 돌입했다.
한편 4+1 협의체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법안에도 최종 합의했다. 협의체는 앞서 합의한 대로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