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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선거법 상정 추진…한국당 본회장 출입구 봉쇄 충돌

4+1, 檢개혁법·예산부수법안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23 19:58:3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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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53석 유지·석패율제 폐기
- 비례 47석 중 30석 연동률 50%

- 한국당, 무더기 수정안 제출
- 필리버스터 카드 등 결사 저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현행 의석수 유지, 연동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4+1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그간 미뤄뒀던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충돌을 빚었다.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 반대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4+1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이른바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최근 4+1 내부 균열이 가속화되고, ‘비례한국당’ 논란까지 번지면서 자칫 선거제 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큰 줄기만 지키는 선에서 각당이 양보한 결과다.

앞서 민주당을 제외한 3+1은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253석 대 47석, 연동률 50%, 캡 적용 30석’ 안에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각 당의 지역구 당선 수와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보면 민주당 115석, 당시 새누리당 112석, 당시 국민의당 54석, 정의당 12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 줄어들고,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12석으로 10석이 감소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54석으로 16석이 증가하고, 정의당은 6석에서 10석으로 4석이 각각 늘어났다.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한 여당은 이날 내친 김에 본회의 상정까지 추진했다.

이날 4+1의 선거법 합의에 대해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라며 결사 저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무더기 수정안 제출과 함께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황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100여 개의 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제 키보다 더 큰 투표용지로 투표해야 한다”며 “선거가 엉터리가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따라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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