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패율제 합의 못해 4+1 단일안 실패
- 민주당, 민생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이번에는 석패율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이 요구한 석패율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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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3+1’ 협의체 대표들이 18일 국회에서 선거제 공조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용우 기자 |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8일 의원총회 직후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내년 총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을 뺀 ‘3+1’이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최종 합의에 기대가 모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위원장은 ▷21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배분(연동형 캡) ▷석패율제 도입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속 추진을 합의했다. 그간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연동형 캡을 반대해왔다. 그런데 3+1이 연동형 캡을 수용하면서 민주당이 반대한 석패율제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 쟁점으로 ‘석패율제’가 떠올랐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선거법 합의는 다시 난항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원안에 비해 비례대표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석패율제를 ‘중진 재선용’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골자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 원안에는 ▷서울 ▷경기인천 ▷영남 ▷호남제주 ▷충청 ▷강원 등 6개 권역에서 각 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길을 열어놨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직후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1 협의체를 겨냥해 “개혁을 핑계로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