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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자치분권 3법 꼭 처리돼야...2단계 재정분권 TF안 연말까지 마련"

국제신문-KLJC 공동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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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국제신문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송재호·김순은 위원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권영진 회장·전국시도의회 신원철 회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회장·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과 연속 인터뷰를 게재한다. 이번 연속 인터뷰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자치분권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편집자주>

<2>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위) 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 간 격차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과정에서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문-KLJC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8대2에서 7대3으로 개편하는 재정분권을 추진,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달라.

▶문재인 정부는 주민주권 구현과 실질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치위는 자치분권 실현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올해 2월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높여가고자 한다.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해 자치분권 3법 외에도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법과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주민소환법, 고향기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자치분권정책이 국정의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심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처리가 늦어졌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져서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법률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자치위도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분권 3법 등의 입법화를 위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 올해 3월에 제출된 자치경찰 관련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자치경찰제가 빨리 시범실시가 되도록 자치위도 국회를 방문해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도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작업에 착수해 ‘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후에 시범실시가 될 예정이다. 시범 지역도 서울과 제주, 세종시를 포함해 시도의 관심과 준비상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7,8개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전이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

▶자치위가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면 분권목표가 달성된다는 뜻인가.

▶현지성이 높고 주민편익이 큰 사무는 해당지역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신고·등록, 검사·명령 사무는 물론 지역산업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무의 이양도 (추가적으로) 적극 발굴·심의하고 있다. 자치위는 현재 7대3인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6대4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사무의 일괄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 재정분권이 상당한 성과를 냈고,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대도 높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올해 지방소비세를 4% 포인트 인상, 3조 3000억 원의 지방세를 확보했다.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6% 포인트(5조 2000억 원) 추가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올 연말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8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충된다. 또한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2020년부터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 6000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안을 추가 논의하는 ‘2단계 재정분권 TF’가 지난 9월 6일 출범하여 운영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TF안이 나오면 2020년 상반기 중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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