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 문무일 총장은 출석… 출석한다고 검찰 중립성 흔들리지 않아”
- “필요하다면 출석할 것… 의도개진 위해 출석한 것”
- ‘검찰총장의 언론사 고소 적절하지 않다’ 지적
- “한겨레가 1면에 공식사과하면 재고”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정감사 외 국회에 출석용의가 있는지 묻고, 현겨레에 고소장을 낸 것에 대해 지적하는 질의를 했다.
이날 금태섭 의원은 윤 총장에게 “전직 총장이셨던 문무일 전 총장께서는 취임 당시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답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며 “윤 총장께서는 출석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분리해 운영하는 법제에서 검찰총장이 의회에 출석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미국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일해 출석하고, 일본은 분리돼 출석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 “문 총장께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법사위 쪽에 제도문제와 관련한 의도개진을 위해 출석하겠다 말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하고 “당장 제 생각 답변 드리는 것보다 제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보겠다”고 답했다.
금 의원은 “당장 확답하라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수사 중립 위해서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면, 문무일 총장이 국회 출석했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됐다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국회는 단순히 입법부가 아닌 국민의 대표로서 전 부처에 대해 국민의 물음을 대신 하는 것이다. 다만 관례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같은 분은 국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나 검찰은 늘 ‘국민과 가까이 가겠다’ 하면서도 국회에 나오지 않는 건 권위적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남은 질의시간을 통해 윤 총장이 최근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고소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한겨레에 (윤 총장이) 윤중천과 아는 사이라는 기사가 나왔다”며 “먼저 나는 해당 보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보도의 제목이 ‘부당한 접대’를 연상케 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다. 두번째로 해당 보도에서 윤 씨에게 윤석열 당시 검사를 소개했다고 소개된 임 씨가 ‘소개한 적 없다’고 말했음에도 보도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 의원은 자신이 초임검사 시절 겪은 일화를 소개하며, 윤 총장이 현겨레를 상대로 고소한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금 의원은 “내가 초임 시절 검사 시보가 금전피해에 대해 고소를 내자, 선배들이 ‘검사는 고소하는 게 아니다’라며 고소를 취하시켰다”고 말했다. 검사가 소속 검찰청에 고소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선배들의 만류에 연수원생도 납득해 고소 취소했다며 “총장이 언론에 문제 삼는 취지 이해하고, 말릴 권리도 없다 생각하나, 일반시민이 고소·고발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 생길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총장은 “한겨레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언론중 하나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하는 확인없이 기사를 1면에 기재했기 때문에 제 개임 문제가 아니라 검찰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면서 “지면 1면을 통해 공식사과한다면 고소를 재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