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는 등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재평가되는 가운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마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12월 23일 활동 종료를 앞둬 그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노력이 시급하다.
본지가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모두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진상규명위 활동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할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진상규명위가 최근 부마항쟁 관련 사망자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뒤 조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또 개정안은 진상규명위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면서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과거 규명위는 동행명령권이 없는 탓에 출석 요구자 45명 중 7명만 출석하는 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여기에 진상조사 보고서의 명단에 포함된 관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본인이 직접 신청한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됐다. 그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부마항쟁 구금자 1564명 중 관련자 신청을 한 이는 238명에 불과하다. 이 중 구금자로 인정받은 이는 172명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지난 8월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의 개정안도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달 상정돼 여전히 심사 중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