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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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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부터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의무고용 연령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의 첫 대책인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 적정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고 노후 소득기반을 유지한다는 목적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본뜬 것으로, 근로자가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기업에는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의무고용 연령을 높일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고 고령화 속도도 사실상 제일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했다”며 산업연령인구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계속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