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안건조정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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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최교일 의원을 비롯한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선거법이 날치기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특위 활동이 오는 31일 끝나는 만큼 이날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여야 4당과 한국당 간 충돌이 예상된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