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종료일인 오는 30일 선거법 개혁안 표결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27일 직권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홍 위원장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조정위 활동 기한 합의가 우선이라며 안건조정위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장제원 최교일 의원으로 한국당 위원을 지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종민 이철희 최인호 의원을,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이 조정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에 참석해 “납득하기 힘든 것은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놓고 막상 구성하는 과정에선 무산시키려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최소한 90일 이전에는 표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조항도 없다”며 “활동 기한이 확정되면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이고, 이뤄지지 않는다면 90일 활동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주당 2, 3중대가 국회법 취지에 벗어난 행동을 할 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열린 안건조정위 첫 회의는 조정 일정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로 한 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 방침대로 조정위 활동이 조기에 종료되고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달 말 선거법 개혁안 표결은 사실상 가능하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은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제도)를 도입하고,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관위 계산 결과,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실제 123석을 얻었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107석으로 16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현 한국당)도 122석에서 109석으로 13석 줄어들게 된다. 반면 38석을 얻은 국민의당(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로 분당)은 60석으로 22석 늘고,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배 넘게 늘어났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