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과 위장이혼 의혹은 부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 씨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논란에 대해 “채권을 모두 채무를 갚는 데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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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 씨는 20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다.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나와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내놓겠다.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조 씨가 부친의 빚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가족들과 ‘짜고 치는 소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인 조 씨는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았다. 그러나 두 회사가 함께 1997년 부도가 나며 채무를 조 씨와 조 후보자의 모친 등 가족이 5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연대보증으로 떠안게 됐다. 조 씨는 2005년 말 코바씨앤디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운 뒤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52억 원)을 배우자 조 씨에게 10억 원, 코바씨앤디에 42억 원씩 양도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소송을 냈다. 웅동학원 측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 조 씨 측이 그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 씨는 ‘위장 이혼’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서로 합의해 이혼하게 됐다. 전처에게는 각서 한 장 써준 것 이외에는 돈 한 푼 못 주고 빚만 지게 됐다”며 미안해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