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아동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내용의 첫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정책적 화두를 제시하면서 고강도 검증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아동 성범죄자 1대 1 전담보호관찰 ▷적극적인 정신질환자 치료 ▷스토킹·가정폭력 관리 ▷폭력집회·시위 엄단 ▷다중피해 안전사고 처벌 내용 등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아동 성범죄자 1대 1 전담보호관찰 제도와 관련해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 때마다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밀착해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스토킹 행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