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출처= 연합뉴스] |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인 시위 중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성태의 자녀가 KT에 부정채용된 것을 ‘뇌물’로 보고 김성태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을 남부지검은 “KT가 김성태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되어, 김성태 의원은 뇌물수수로, 이석채 KT 전 회장은 뇌물공여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했다.
김성태의 딸인 A 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1년 뒤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검찰은 A 씨의 입사서류가 마감 이후에 도착했으며, 중도에 합류한 시점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이었다고 밝혔다.그리고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은 의혹의 소지가 분명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김성태는 23일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피의사실을 누설했다며 사건에 관련된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성태는 이날 ‘피의사실공표 정치검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현 수사가 정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