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 부정이 드러났다.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에서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요양기관의 회계,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