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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극적 통과… 유치원3법은 자유한국당 반대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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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5표, 반대 1표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안을 가결했다

   
27일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왼쪽) 씨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가 포옹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외주화한 원청에도 사고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 발생이 높은 작업은 외주를 금지하며 ▷안전조처 미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청도 하청업체와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서는 노동자에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서부발전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지난 21일 임시국회 회기 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공개토론이 필요하다면서 법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사실상 연내통과는 무산된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운영위에 출석하도록 지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 특검반 의혹과 관련해 조국 수석을 국회로 불러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해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검반 의혹희) 몸통에 해당하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출석을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과 김용균법 통과를 맞바꾼 셈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안전으로 지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당 소속 교육위원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표절 전 퇴장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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