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되면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여당인 민주당이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해 야 3당의 농성을 풀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처리가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올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 유예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연장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 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어 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 “명확하게 관련 사안이 드러난 사람으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당에서 현재 5, 6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