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3법·‘윤창호법’도 발목
여야 대립이 격해지면서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멈춰 섰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다음 달 2일)까지 2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예결소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구체적인 증·감액 심사를 한다. 이른바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칼질’을 담당하므로 예결소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수요는 많다.
이 예결소위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 몫을 놓고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1명 늘리자고 주장했다. 예결위 50명의 정당 비중을 고려해 비교섭단체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7:6:2:1’로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당은 그간 기존 정원인 15명으로 꾸려온 만큼 관례대로 유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15명만 고수된다면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는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15인 기준으로 비교섭단체의 예결위 구성 비율을 적용해 ‘7:6:1:1’ 의견이 나왔지만 바른미래당이 자당 몫으로 2석을 고집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18일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에 2석을 보장하고 싶다면 국회에서 제시하는 정당 간 의석 배분 기준에 따라 ‘6:6:2:1’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내일 오전 9시 예결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 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현재까지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예결소위 구성이 계속해서 미뤄지면 법정시한 안에 정상적인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암초에 가로막혔다. 대표적으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아동수당 100% 지급 법안도 심사가 중단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 ‘윤창호법’도 연내 처리를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상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위는 19∼20일 법안소위 심사,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