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까지 단계적 인상 방침
- 공약 세수비율 6:4서 되레 후퇴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 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재정분권의 첫발을 떼기로 했지만 쟁점이 됐던 지방소득세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정부안을 확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던 ‘국세·지방세 비율 6 대 4’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0일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 중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4%포인트, 2020년에 6%포인트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4 대 26으로 맞추는 것이다. 2021, 2022년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지방소득세와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맞춘다는 구상이다. 2단계 추진을 위해 내년에 정부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성돼 최종안을 확정 짓기로 했다. 결국 대선공약을 지키지도 못하게 된 데다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한 이후 2단계 방안을 확정해 7 대 3이라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맞추기에만 급급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분권안을 추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을 11월 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에는 20조 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지방세 비중이 7 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주민투표 활성화 방안, 지자체가 법정 부단체장 외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명 이상은 2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는 실질적 자치권 확대, 지자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 기구 설치의 자율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한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 부시장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남 창원 같은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돼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