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한 데 대해 논란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게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이를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를 말한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북한과의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므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을 언급하면서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도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한다. 남북관계발전법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초헌법적 결정’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9월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는 것은 조약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조약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헌법에선 조약에 대해선 국회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헌 주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수시로 했다. 교과서에도 ‘한반도 유일 정부’ 조항을 삭제하고 문 대통령은 남북 지도자라고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