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해고자 문제에 대해 일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노동부의 ‘교원노동법상 노조 아님’ 통보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소송은 1, 2심 모두 정부 조처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결론 났으며, 대법원에선 2년 5개월째 계류 중이다.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과의 관련성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 법률들이 국회에서 합의로 처리되고 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ILO 핵심 협약 4개에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장관은 전날 전교조 지도부를 면담한 자리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요구에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