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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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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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영표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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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2016년 4월 이래로 현재까지 모두 법안 28건을 대표발의했다. 노동 전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데서 보듯 홍 원내대표 대표발의 의안 중 16건이 노동관련 법안이다.
16건의 노동관련 법안 가운데 산업재해에 있어 노동자에게 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번에 걸쳐 대표발의 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산업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장해급여, 유족급여 지급을 위해 산정 과정에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 보다 낮아지는 모순을 해결을 목적으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낸 것 또한 눈에 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17년과 2016년 각각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 노조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이 5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과 중앙행정기관 단위 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봤다. 이에 노동조합 최소 설립 단위를 세분화하는 한편 5급 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소망공무원 등에 단결권을 보장을 지향했다.
이어 교원 노조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우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을 넘어 해고된 교원, 구직 중인 교원자격소지자, 기간제 교원으로 넓히고자 했다.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해고된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노동시간과 감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의 차별 시정 신청을 보다 보장하기 위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관심을 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물망에 오른 적 있다. 그런 홍 의원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 취임한 만큼 앞으로 노동 관련 법안의 개혁 그리고 노동자 보호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