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7개 안건을 의결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수용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