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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과 함께 줄 때 일반선물 5만 원 초과 안돼

개정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1-16 19:42:3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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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액 3·5·10→3·5·5 변경
- 농축수산물 10만 원까지 가능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종전의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등의 개정안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이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선물 가액이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즉, 7만 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 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안 된다.

직무 관련이 없다면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축의금·조의금은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직무 관련이 있다면 조의금·축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조의금과 화환 역시 합산해서 10만 원이 가능하지만 조의금은 5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출판기념회, 승진 등에 보내는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과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매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 원까지 상품권 선물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기존

변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 원

동일

선물

5만 원

5만 원(농수산물 가공품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5만 원(화환·
조화 10만 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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