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하도급 공정대책 마련
당정은 21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사이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당정은 원청업체의 기술 유용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하도급 거래 때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며 힘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완화 방안,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방안,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위 제고 방안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제조 용역 분야의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중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홍 부의장은 “1·2차 협력사 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하고, 매년 10개 안팎의 업종을 선정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새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 사건은 분쟁위에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기자들에게 “(원청기업의) 기술 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