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원자력 설 자리 없어져”
- 비전문가 배심원단 적법성 공세
- 민주당 결정 앞둬 확전 자제모드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 결정이 임박하면서 여야도 막판 ‘탈원전 정책’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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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국감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이 답변에 나서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방침을 옹호하면서도 임박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의식해 확전을 피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공론화위는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 편법으로 총리의 훈령을 근거로 설립됐다”면서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를 3개월간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여러분(한수원과 원안위의) 논리가 없는데 이러면 한국에서 원자력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한국 원자력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공론화위에서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권고가 결정된다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수원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안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한다”며 명확한 대책이 없음을 시인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모든 걸 완료하자는 것이 아님을 국민은 안다”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공론화위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섭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애초 3개월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기간이 종료되면 그 기간을 1개월 추가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한국당 신장진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기간 종료일은 10월 24일까지인데, 오는 20일 공론화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정부가 3, 4일 안에 최종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핵심 증인이던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조사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출석이 부적절하다며 불출석 의사를 국회에 전달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