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특혜 논란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근거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임에도 법정 한도를 넘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 간 계약서’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이 계약서를 토대로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해 ‘은산분리’ 원칙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어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인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면서 “KT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만큼 4%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지분(보통주 기준)은 우리은행 10.0%, NH투자증권 8.6%, KT 8.0%다.
BIS 비율 논란도 진행형이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