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속 기간이 오는 16일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구속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속행 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구속 당시 적용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SK그룹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지난 7월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61) 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모두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상태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경우 재판이 마무리 단계라도 박 전 대통령 심리가 끝나야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을 할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롯데나 SK 뇌물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