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는 ‘몰카’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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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당·청 관계자들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또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은 일제점검을 하는 한편, ‘몰카’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 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로 보급해 지하철이나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몰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처벌도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취득한 금품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로 했다”며 “소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 만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했고,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