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대통령기록 열람갈등 심화
청와대는 1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136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며 문건 300여 건을 공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 농단 관계자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문건 뭉치가 잇달아 발견되면서 여야 간 적법성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하던 중 당일 오후 4시 30분께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 요원의 책상 하단의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서에 대해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254개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으로, 청와대는 현재 254개 문건의 분류 및 분석을 끝내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서 내용과 관련해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과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한 문건을 조치한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도 재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에서 “(14일 공개된 문건은) 자필 메모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서가 아니며 사본이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라며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남춘 최고위원도 “사태의 본질은 각종 사건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번 문건뿐 아니라 재벌 면세점 특혜의혹 등에 관한 지정기록물도 열람해 진상규명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가기록원장 출신인 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청와대 근무자가 발견했다면 문서를 열람할 것이 아니고 즉시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12일이나 가지고 있다가 공개하면서 특검으로 사본을 이관한 것은 문서 무단유출 내지는 누설 조항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