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3월~2015년 6월 생산"
- 靑, 국기원 이관·복사본 특검 제출
# '삼성 경영권 승계 기회로 활용'
- 국민연금 관련 靑 개입 정황
# '문화부 4대기금 집행 인사분석'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 '대리기사 남부고발 철저 수사'
- 세월호 유족 대책위 압박 의혹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며 14일 공개한 문건은 현재 진행 중인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들 모두 증언을 거부한 상황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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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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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초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 등 300여 건을 발견했다. 이 중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산된 자료가 있으며,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와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을 담은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지난 3일 한 캐비닛에서 이들 문건을 확인했다.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기(2014년 5월 12일 민정비서관 내정·2015년 1월~2016년 10월 민정수석 재직)와 겹친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이번 문건들이 얼마나 사실관계를 입증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작성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문건 등에는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도 들어있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메모에는 자필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이 적혀 있었다. 이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정황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
■ 수사 지휘 암시하는 메모도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간부 검토 및 국·실장 검증'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이다.
또 세월호 유족 대책위 일부 인사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암시하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도 발견됐다. 메모에는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교육부 외 애국단체·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등이 적혀 있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무죄 판결을 한 판사를 '간첩에 관대한 판사'로 지칭하면서 '특별형사법 입법'을 거론한 대목도 눈에 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종북몰이'를 위해 법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으로도 연결될 부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기록원으로 발견된 문건을 이관했으며, 관련 자료의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데 대해서는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국정 농단' 수사 당시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특검은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되면서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관련 자료가 특검에 제출됨에 따라 '국정 농단' 재판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